모든 외출은 물자 배급과 공급을 위한것으로 이루어지며, 외출시 4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질병등 부득이하게 나가야할경우, 병원등에 전화하면 구급차를 보내줘 바깥에 있는시간을 최소화한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곳엔 주 4회 소독을 실시한다.


+) 전국민 무료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