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가연합 (Sovereign States Union)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회원국

- 소비에트 연방

--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카렐리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러시아 SFSR에서 분리 (1959)

- 독일 민주 공화국

- 폴란드 사회주의 공화국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공화국

- 루마니아 제2 사회주의 공화국

- 불가리아 사회주의 공화국

- 알바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 수단 사회주의 공화국

- 예멘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 이집트 사회주의 공화국

- 소말리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중화 인민 공화국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준회원국 / 옵저버 / 회원 정당

- 미국 공산당

- 브라질 공산당

- 프랑스 공산당

- 튀르크 제국 사회주의당


주권국가연합 헌장 (Charter of the Sovereign States Union)


 우리 공산주의 국가들의 인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과 소수 자본가들의 다수 인민에 대한 착취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그리고 모든 인민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평등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서로에게 선량한 이웃으로써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모든 인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모스크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주권국가연합 헌장에 동의하고, 주권국가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따라 설립한다.


제1장: 주권국가연합의 목적과 원칙


1조 주권국가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한다.


2. 인민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과 인민들의 단합을 촉구하고, 회원국 간 친선 관계를 통한 상호 발전을 추구한다.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으로 기능한다.


2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주권국가연합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회원국은 주권국가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주권국가연합이 방지 조치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객체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제2장: 주권국가연합의 회원국의 지위와 그 자격


3조 주권국가연합의 회원국은 크게 세 개의 지위로 나누어진다.


1. 주권국가연합의 정회원국은 모든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완전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주권국가연합의 준회원국은 일부 총회에 참관이 가능하며 해당 총회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주권국가연합의 옵저버 국가 및 단체는 일부 총회에 참관이 가능하나 그 발언권은 총회의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4조 주권국가연합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주권국가연합의 정회원국 및 준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체제가 확고히 정립되어 있거나 공산당 및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한 상태이어야 한다.


2. 주권국가연합의 옵저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산당 및 사회주의 정당의 활동이 자유로운 국가이어야 한다.


3. 주권국가연합의 옵저버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이념을 실천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5조 주권국가연합의 신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총회에 가입을 신청하고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표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초청에 의해 가입하는 국가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주권국가연합의 총회


6조 주권국가연합 총회는 모든 주권국가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총회에 3인 이하의 대표단을 가진다.


7조 총회는 주권국가연합의 회원국들이 주권국가연합의 목적을 위해 논의하고자 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토의할 수 있다.


8조 모든 정회원국은 7조에 합치하는 그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9조 총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목적에 있어 주권국가연합 평화유지군의 소집을 결의할 수 있다.


10조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1. 정치적 분야에 있어 회원국 간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


2.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 분야에 있어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


11조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지며, 사안에 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과반수의 결정을 따른다.


12조 총회는 연례정기회기 및 필요한 경우 8조에 따라 정회원국의 소집 요청 후 특별회기로써 모인다.


13조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