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탄핵 소추안의 가결 조건) 탄핵 소추안이 관리채널에서 가결되어 본 채널에서 모든 유저를 상대로 탄핵안 투표가 가능하게 하려면 탄핵 소추안의 대상 관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관리진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7-4) (탄핵 소추안 통과 후 직무 정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경우 탄핵안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관리자는 직무가 정지되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