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의 일을 논의하는 곳,귀족출신이 대부분이다,귀족 100명으로 구성된다)과 경의원(시급하지않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않은 국가의 일을 논의하는 곳,평민과 상인층이 220명으로 구성된다)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가이다. 왕은 '적당한 명분이 있는 전제 하에' 의회해산이 가능하다 각 의회는 의원장이 있으며 이들은 왕에게 직접 제출할 특권을 갖는다 왕은 결정된 사안에 관하여 최대 2회에 한하여 재논의를 명령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