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賃金) 왈(曰):종교(宗敎)는 인민(人民)과 국가(國家)의 단결(團結)과 순수(純粹)한 신앙(信仰)을 위하여 존재(存在)하여야 하는것이지 속세(俗世)의 일에 신(神)의 존함(尊銜)을 감히(敢히) 걸고 무분별(無分別)히 개입(介入)하게되어 국가(國家)의 존속(存續)을 위협(威脅)하고 타락(墮落)하게된다면 그 순간(旬刊) 그 종교(宗敎)는 스스로 경멸(輕蔑)하던 이단(異端)이 되어가는 것이다 경(卿)들은 알겠는가?


이에 반발(反撥)이 우려(憂慮)되니 짐(朕)은 종교세력(宗敎勢力)에 어느정도(程度)의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하겠으나 권리(權利)엔 의무(義務)가 따르는법, 종교세(宗敎稅)를 의무화(義務化)하지 말며,정부의 허가(許可)없는 종교재판(宗敎裁判)은 무효(無效)로 하겠음에 마녀(魔女)사냥은 용납(容納)할수 없다. 이는 칙서(勅書)로 작성(作成)되게 하여금 후세(後世)에 길이남아 증좌(證左)가 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