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조약(條約)의 당사국(當事國)은,

모든 국민(國民)과 모든 정부(政府)가 평화적(平和的)으로 생활(生活)하고자 하는 희망(希望)을 재확인(再確認)하며, 또한 동(東)유럽 지역(地域)에 있어서의 평화(平和) 기구(機構)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希望)하고,

당사국(當事國) 중(中) 어느 1국(國)이 유럽에 있어서 국제사회(國際社會)에 고립(孤立)되어 있다는 환각(幻覺)을 어떠한 잠재적(潛在的) 침략자(侵略者)가 갖지 않도록 외부(外部)로부터의 무력(武力) 공격(攻擊)에 대(對)하여 자신(自身)을 방위(防衛)하고자 하는 공동(共同)의 건의(建議)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正式)으로 선언(宣言)할 것을 희망(希望)하고,

또한 유럽 지역(地域)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包括的)이고 효과적(效果的)인 지역적(地域的) 안전보장(安全保障) 조직(組織)이 발달(發達)될 때까지 평화(平和)와 안전(安全)을 유지(維持)하고자 집단적(集團的) 방위(防衛)를 위한 노력(努力)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希望)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同意)한다.


제(第)1조(條) 당사국(當事國) 중(中) 어느 1국(國)의 정치적(政治的) 독립(獨立) 또는 안전(安全)이 외부(外部)로부터의 무력(武力) 공격(攻擊)에 의()하여 위협(威脅)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當事國)이든지 인정(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當事國)은 서로 협의(協議)한다. 당사국(當事國)은 단독적(單獨的)으로나 공동(共同)으로나 자조(自嘲)(自助)와 상호(相互) 원조(援助)에 의()하여 무력(武力) 공격(攻擊)을 저지(沮止)하기 위한 적절(適切)한 수단(手段)을 지속(持續) 강화(强化)시킬 것이며 본 조약(條約)을 이행(履行)하고 그 목적(目的)을 추진(推進)할 적절(適切)한 조치(措置)를 협의(協議)와 합의하(合意下)에 취(取)할 것이다.


제(第)2조(條) 각(各) 당사국(當事國)은 타 당사국(當事國)의 행정(行政) 지배하(支配下)에 있는 영토(領土)와 각(各) 당사국(當事國)이 타 당사국(當事國)의 행정(行政) 지배하(支配下)에 전시하(戰時下)에는 합법적(合法的)으로 들어갈수있다고 인정(認定)하며 또 공통(共通)한 위험(危險)에 대처(對處)하기 위하여 각자(各自)의 법상(法上)의 수속(手續)에 따라 행동(行動)할 것을 선언(宣言)한다.


제(第)3조(條) 상호적(相互的) 합의(合意)에 의(意)하여 전시상황에 한하여 유즈루스나 프로이센의 육군(陸軍), 해군(海軍)을 피침략국(被侵略國)의 영토(領土) 내(內)와 그 부근(附近)에 배치(配置)하는 권리(權利)를 프로이센과 유즈루스는 이를 허용(許容) 및 수락(受諾)한다.


제(第)4조(條) 본(本) 조약(條約)은 프로이센과 유즈루스에 의(依)하여 각자(各自)의 헌법상(憲法上)의 수속(手續)에 따라 비준(批准)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批准書)가 양국(兩國)에 의(意)하여 쾨니히스베르크에서 교환(交換)되었을 때 효력(效力)을 발생(發生)한다.


제(第)5조(條) 본(本) 조약(條約)은 무기한(無期限)으로 유효(有效)하다. 어느 당사국(當事國)이든지 타 당사국(當事國)에 통고(通告)한 후(後) 1년(年) 후(後)에 본 조약(條約)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以上)의 증거(證據)로서 하기 전권위원(全權委員)은 본 조약(條約)에 서명(署名)한다.


본(本) 조약(條約)은 1475년(年) 1월(月) 1일(日) 쾨니히스베르크에서 독일문(獨逸文) 아라사문(俄羅斯文) 두벌로 작성(作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