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진직 구성에 임시적이지 않은 변화가 있으면 해당 관리진의 업무는 당분간 모든 관리진이 권한대행으로서 처리 권한을 가짐.


2. 탄핵소추는 가결 전까지 관리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못함.


3. 탄핵소추는 한 번에 한 명만 가능하다.


@레이와18년 6기 권한대행 규정에 대해 관심이 생겼는데 말해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