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영토를 판매한 유저가 7일 이내에 국가를 폭파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저가 판매한 영토가 무주지화된다.

규정 20항의 내용입니다. 영토 대부분을 팔고 나가버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세워진 규정이죠. 그런데, 이 규정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꽁으로 영토를 얻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합병 후 나가버린다면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20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20. 영토를 판매하거나 합병한 유저가 7일 내에 그 국가의 운영권을 잃어버릴 경우는 해당 유저가 판매나 합병 이전에 소유한 영토, 즉 그 유저의 본래 영토가 무주지화된다.

여기서 운영권을 잃어버릴 경우는 자의적 국폭, 타의적 국폭(방치해 동결->강제국폭), 합병 후 그 국가 운영자에서 나가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찬성 8표 반대 2표로 가결됨
투표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