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국가가 지구간 이사를 할 경우, 국가의 영토 일부만 이사할 수 없다.

2. 지구간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토가 겹칠 경우, 해당 지구에서 먼저 겹치는 프로빈스들을 점유하고 있었던 국가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예를들어 유럽 1번 프로빈스를 소유하고 있는 A국이 1지구에서 2지구로 이사했는데, 이미 2지구에 있었던 B국이 유럽 1번 프로빈스를 점령하고 있었다면, A국은 유럽 1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찬성 5표로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