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최근 평화의 기미가 보이던 유럽 대륙과 주변국들에게 다시금 전쟁의 참상이 재현되려 하고 있다. 이에 유럽의 번영과 안녕을 바라는 여러 국가가 모여 반전(反戰)과 발전을 위해 이 조약을 공포(公布)한다.
조항
-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유럽 지역과 전 세계의 인민을 보호하고, 해당 지역의 국민과 민족의 의사를 따르며, 그릇된 전쟁과 분쟁을 사전에 제압하는데 힘쓴다.
-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가 이 조약으로인해 설립될 기구를 탈퇴한 국가는 이 조약으로 도움을 받거나 자국에게 이롭게 쓸 수 없다.
- 또한 다른 국가나 국민들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하거나나 영토와 재물 등을 목적으로 한 침탈을 행하기 위해 조약을 어길 경우 다시는 이 조약으로 인해 도움을 받거나 자국에게 이롭게 쓸 수 없다.
- 단, 부득이하게 조약을 파기하였거나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 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면 재가입이 가능하다.
-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 끼리는 국가의 존립과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강제적인 내정간섭이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을 금한다.
- 단, 하나의 국가가 독단적으로 테러리즘 단체 등의 일반 인민들을 착취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국가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합당하게 처분할 수 있다.
-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끼리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불간섭이 원칙이다.
- 단, 본디 같은 국가에 소속되었던 세력끼리의 내전은 각국의 재량에 따른다.
- 이 경우 조약에 가입된 국가끼리는 2조 1항의 조건에 위배되는 국가를 적대하는것을 권장한다.
- 간섭해야만 할 전쟁에 대해, 다음 수칙을 지켜야한다.
- 민중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민간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는 세력을 지지해야만 한다.
- 두 세력 모두가 지지를 받고 있다면 협상을 시작하여야만 한다.
- 대량살상무기나 오폭의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등의 무기는 군사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 해당 지역의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소속에 상관 없이 부상자와 부상병을 치료하여야만 한다.
- 전쟁이 종결되는 경우 치안유지 목적을 제외한 군사는 남겨놓을 수 없다.
- 단, 해당 국가가 요구한다면 주둔할 수 있다.
- 휴전 또는 종전 협정이 타결되는 즉시 철수한다.
- 또한 참전에 대한 보상은 영토로 받을 수 없다.
- 이 조약에 소속된 국가는 교육과 의료, 복지에 힘써야하며 국민들의 자유와 경제활동, 집회와 결사 활동,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한다.
- 평화가 정착되는 경우 이 조약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