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최근 평화의 기미가 보이던 유럽 대륙과 주변국들에게 다시금 전쟁의 참상이 재현되려 하고 있다. 이에 유럽의 번영과 안녕을 바라는 여러 국가가 모여 반전(反戰)과 발전을 위해 이 조약을 공포(公布)한다.

 

조항

  1.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유럽 지역과 전 세계의 인민을 보호하고, 해당 지역의 국민과 민족의 의사를 따르며, 그릇된 전쟁과 분쟁을 사전에 제압하는데 힘쓴다.
    1.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가 이 조약으로인해 설립될 기구를 탈퇴한 국가는 이 조약으로 도움을 받거나 자국에게 이롭게 쓸 수 없다.
      1. 또한 다른 국가나 국민들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하거나나 영토와 재물 등을 목적으로 한 침탈을 행하기 위해 조약을 어길 경우 다시는 이 조약으로 인해 도움을 받거나 자국에게 이롭게 쓸 수 없다.
      2. 단, 부득이하게 조약을 파기하였거나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 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면 재가입이 가능하다.
  2.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 끼리는 국가의 존립과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강제적인 내정간섭이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을 금한다.
    1. 단, 하나의 국가가 독단적으로 테러리즘 단체 등의 일반 인민들을 착취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국가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합당하게 처분할 수 있다.
  3.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끼리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불간섭이 원칙이다.
    1. 단, 본디 같은 국가에 소속되었던 세력끼리의 내전은 각국의 재량에 따른다.
      1. 이 경우 조약에 가입된 국가끼리는 2조 1항의 조건에 위배되는 국가를 적대하는것을 권장한다.
  4. 간섭해야만 할 전쟁에 대해, 다음 수칙을 지켜야한다.
    1. 민중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민간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는 세력을 지지해야만 한다.
      1. 두 세력 모두가 지지를 받고 있다면 협상을 시작하여야만 한다.
    2. 대량살상무기나 오폭의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등의 무기는 군사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3. 해당 지역의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소속에 상관 없이 부상자와 부상병을 치료하여야만 한다.
    4. 전쟁이 종결되는 경우 치안유지 목적을 제외한 군사는 남겨놓을 수 없다.
      1. 단, 해당 국가가 요구한다면 주둔할 수 있다.
    5. 휴전 또는 종전 협정이 타결되는 즉시 철수한다.
      1. 또한 참전에 대한 보상은 영토로 받을 수 없다.
  5. 이 조약에 소속된 국가는 교육과 의료, 복지에 힘써야하며 국민들의 자유와 경제활동, 집회와 결사 활동,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한다.
  6. 평화가 정착되는 경우 이 조약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