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근래 들어 수많은 평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침탈의 야욕에 의해 수 많은 젊은이들이 전선(戰線)에 누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에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고 극도로 혼란한 정세가 계속되어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바, 이제라도 다시 유럽의 번영과 안녕(安寧)을 위하여 이 조약을 공포(公布)한다.
(이전 조항 https://arca.live/b/fakenation/197357 )
조항
-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전 세계의 인민을 보호하고, 해당 지역의 국민과 민족의 의사를 따르며, 그릇된 전쟁과 분쟁을 사전에 제압하는데 힘쓴다.
- 이 조약은 서명한 국가들에 의해 지켜진다.
- 다른 국가나 국민들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하거나 영토와 재물 등을 목적으로 한 침탈을 행하기 위해 조약을 어길 경우 다시는 이 조약으로 인해 도움을 받거나 자국에게 이롭게 쓸 수 없다.
- 국가의 존립과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강제적인 내정간섭이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을 금한다.
- 단, 하나의 국가가 독단적으로 테러리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일반 인민들을 착취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국가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합당하게 처분할 수 있다.
- 다음 수칙을 지켜야한다.
- 민중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민간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는 세력을 지지해야만 한다.
- 두 세력 모두가 지지를 받고 있다면 협상을 시작하여야만 한다.
- 대량살상무기나 오폭의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등의 무기는 군사시설을 제외하고는 절대 생산과 사용을 금한다.
- 해당 지역의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소속에 상관 없이 부상자와 부상병을 치료하여야만 한다.
- 전쟁이 종결되는 경우 치안유지 목적을 제외한 군사는 남겨놓을 수 없다.
- 단, 해당 국가가 요구한다면 주둔할 수 있다.
- 휴전 또는 종전 협정이 타결되는 즉시 철수한다.
- 또한 참전에 대한 보상은 영토로 받을 수 없다.
- 대리전은 할 수 없다.
- 이 조약에 소속된 국가는 교육과 의료, 복지에 힘써야하며 국민들의 자유와 경제활동, 집회와 결사 활동,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한다.
- 이 조약에 소속된 국가는 무역과 산업을 진흥시켜야하며, 시장경제체제를 가져야한다.
서명
프라하 - 덴마크 연방
- 프라하 대공국 대표 @previlage
- 덴마크 왕국 대표 @previlage
- 암스테르담 자유시 외교수반 @previlage
- 페로-그린란드 공국 수반 @previlage
- 북부 네덜란드 자치 공화국 수반 @previlage
폴란드 - 리투아니아 연방
- 폴란드 - 리투아니아 대공국 국가수반 @7LUCK7
단치히 공화국
- 단치히 공화국 국가수반 @dawn
라틴 제국 및 벨기에 왕국
다코타 공국
- 다코타 공작 5세 @PLANT
자유 프랑스 공화국
- 자유 프랑스 공화국 서명, 국가수반 @ENDER
남독일 연방
- 남독일 연방 총리 @airline
바이마르 연방
- 바이마르 연방 대표 @Unlimited
대서양 연합주
- 6개주 대표 @국무공
노르웨이 민주 공화국
- 노르웨이 민주공화국 대통령 @supernoob
위 국가들은 1970년 가을, 함부르크 자치주 뤼네부르크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재차 결의함.
서명할 국가는 댓글로 정식 국명을 쓰고, 소속된 자치령이 있다면 그것도 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