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근래 들어 수많은 평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침탈의 야욕에 의해 수 많은 젊은이들이 전선(戰線)에 누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에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고 극도로 혼란한 정세가 계속되어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바, 이제라도 다시 유럽의 번영과 안녕(安寧)을 위하여 이 조약을 공포(公布)한다.

(이전 조항 https://arca.live/b/fakenation/197357 )

조항

  1.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전 세계의 인민을 보호하고, 해당 지역의 국민과 민족의 의사를 따르며, 그릇된 전쟁과 분쟁을 사전에 제압하는데 힘쓴다.
    1. 이 조약은 서명한 국가들에 의해 지켜진다.
      1. 다른 국가나 국민들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하거나 영토와 재물 등을 목적으로 한 침탈을 행하기 위해 조약을 어길 경우 다시는 이 조약으로 인해 도움을 받거나 자국에게 이롭게 쓸 수 없다.
  2. 국가의 존립과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강제적인 내정간섭이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을 금한다.
    1. 단, 하나의 국가가 독단적으로 테러리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일반 인민들을 착취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국가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합당하게 처분할 수 있다.
  3. 다음 수칙을 지켜야한다.
    1. 민중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민간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는 세력을 지지해야만 한다.
      1. 두 세력 모두가 지지를 받고 있다면 협상을 시작하여야만 한다.
    2. 대량살상무기나 오폭의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등의 무기는 군사시설을 제외하고는 절대 생산과 사용을 금한다.
    3. 해당 지역의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소속에 상관 없이 부상자와 부상병을 치료하여야만 한다.
    4. 전쟁이 종결되는 경우 치안유지 목적을 제외한 군사는 남겨놓을 수 없다.
      1. 단, 해당 국가가 요구한다면 주둔할 수 있다.
    5. 휴전 또는 종전 협정이 타결되는 즉시 철수한다.
      1. 또한 참전에 대한 보상은 영토로 받을 수 없다.
    6. 대리전은 할 수 없다.
  4. 이 조약에 소속된 국가는 교육과 의료, 복지에 힘써야하며 국민들의 자유와 경제활동, 집회와 결사 활동,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한다.
  5. 이 조약에 소속된 국가는 무역과 산업을 진흥시켜야하며, 시장경제체제를 가져야한다.

 

 

서명

프라하 - 덴마크 연방

폴란드 - 리투아니아 연방

  • 폴란드 - 리투아니아 대공국 국가수반 @7LUCK7

단치히 공화국

  • 단치히 공화국 국가수반 @dawn

라틴 제국 및 벨기에 왕국

  • 라틴제국 정부수반 마크 컴패럴 @senatus
  • 벨기에 왕국 수반 @senatus

다코타 공국

  • 다코타 공작 5세 @PLANT

자유 프랑스 공화국

  • 자유 프랑스 공화국 서명, 국가수반 @ENDER

남독일 연방

바이마르 연방

대서양 연합주

노르웨이 민주 공화국

  • 노르웨이 민주공화국 대통령 @supernoob

위 국가들은 1970년 가을, 함부르크 자치주 뤼네부르크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재차 결의함.

 

 

서명할 국가는 댓글로 정식 국명을 쓰고, 소속된 자치령이 있다면 그것도 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