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항. 특허권이란 자신이 창작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제 2항. 특허권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을 발명 혹은 창작하는 것에 대한 소유/생산/판매등을 할 수 있는 권리다. 또한, 언제든지 포기가 가능하다. 또한, 특허권은 국제적으로 무조건 인정된다.

  • 가상 발명, 가상 창작등도 가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특허권이 존재한다. 

제 3항. 특허권은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40년을 원칙으로 둔다. 

  • 핵심기술은 별개로 취급한다. 관련 사항은 제 4항 참고. 
  • 군사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개량을 하면 개량품과 원본에 특허권을 각각 40년, 30년씩 부여한다. 원본의 특허권이 만료되지 않았으면 더해서 기간을 설정한다.
  • 군사 분야에서는 특허권이 최소 50년에서 최장 250년이다. 기본적으로 50년을 원칙으로 둔다. 개량이 되면 원본의 특허권 기간은 연장하거나 그대로 두거나 포기할 수 있다. 개량된 것은 기본 250년을 따른다. 

제 4항. 핵심기술이란 메커니즘(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기본 재료나 원리가 되는것, 예 : 증기기관차의 "증기기관")을 의미한다.

  • 예시 : 볼트액션, 가솔린 엔진, 증기기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마이크등. 
  • 정치, 법, 외교, 경제등도 핵심기술로 취급한다. 

제 5항. 핵심기술은 최소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다. 

  • 다만, 핵심기술을 만들 기술력/인프라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력/인프라등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핵심기술 특허권이 그 국가에 한하여 적용된다. 
  • 핵심기술은 최초로 개발한 당사국에서만 기술을 무료로 오픈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개발 후 제작해야 한다. 

제 6항. 다른 국가들이 하는 선진적인 기술, 정치, 경제, 문화등을 모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7항. A국가가 모방에 대하여 허락하였을 경우, 제 3항 1조를 제외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금지한다로 취급한다. 

제 8항.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과도한 모방으로 처리한다.

제 9항. 국가, 상인 포기나 탈가국 시 특허권은 바로 소멸된다.

  • A라는 국가와 B 국가와의 물리적 거리가 존재할 경우, 정보가 전달될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모방하는 것.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은 1분당 4km로 정한다. 글이 써지자마자 이동된다. 
  •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남이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 
  • 기본적인 기술력/인프라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방하는 것. 즉, 최소한 그 전 단계에 대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