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관되게 계열화를 추진하여 이미 경제개발계획의 중요공업정책에서부터 이를 강조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기계공업진흥법,석유화학공업육성법 등 개별공업입법에서도 계열화는 계속 강조되었다. 


중화학공업화가 선언되면서 중화학공업기획단 역시 전문화, 계열화를 주요한 방법론으로 추구해 왔다. 중화학공업은 생산 및 기술의 전문화와 계열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산업이나 관련부문간 조화와 협조가 요청되었기에, 정부는 중화학공업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전문화 및 계열화 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을 선정, 집중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공업부문별 정책수단에서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적극 활용하고 대기업의 기술이 중소기업에 전파되도록 할 것”이라든가 “관련중소기업전용단지 또는 업종별 집단화단지를 조성하고 전문화, 계열화를 촉진할 것이다”는 원칙이 계속 강조되었다. 통해 정부가 중소기업계열화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에 적극적이었던 점은 여러 정부문서와 시행노력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리고 정부가 그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미필적 고의로 방임한 것이든 간에, 1970년대는 물론 이후 20세기 말까지도 현실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르게 한국에서 계열화가 발전하지 못했다. 이는 한국의 대기업이 이러한 계열화방식을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에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역량육성이 강조되었고 이를 반영한 중소기업 관련법의 통폐합도 있었다.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익성, 임금, 미래혁신역량 면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864호로 신규제정되었다. 법률제정 후 2006년 5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가 열렸고 6월에 발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년 8월17일 10시에 국무총리와 정통부장관, 재경1차관, 산업자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제1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가 한명숙 국무총리와 조동성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