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탄핵검토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판관은 관리자에 대한 규정중 8항에 의하여 '관리자'의 탄핵청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에 대한 정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하는 자.
  • 공장 관리자.
  • 도서관 관리자.
  • 기업 관리자.

이 정의에 근거하면 관리자는 '나무라이브 가상국가채널'을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유저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즉 총권자, 민선부국장, 관선부국장, 전쟁 관리자, 판관, 지도 제작자, 이벤트 관리자를 비롯한 관리진 14명 모두를 의미하는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겠으나, 규정집에서 판관의 정의는 관리자와는 독립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고, 판관제도의 원발의자인 '문어선생'이 판관은 관리자가 아니라고 명시를 해 놓은 바 있으므로 제외한다. 또한, 지도 제작자는 다른 관리자들과 마찬가지로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지만 임기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직접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투표는 진행하지 않으며, 지도를 제작하는 것 외엔 다른 특별한 직무가 없다는 참관인 MG42와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일반 관리자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경우로 본다. 따라서 관리자에 대한 규정중 8항의 '관리자'는 총 14명의 관리자 중 판관 2명과 지도 제작자 2명을 제외한 전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쟁 관리자에 대한 탄핵청구를 검토하는 이번 결정까지의 절차는 적법하다.


2.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1. 자신의 직무범위 밖인 경제정책을 간섭한 혐의(혐의없음)
    • 자신의 국가에 유리한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게 강요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있었음
    •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에서 GDP를 계산하는 방법론을 적어 놓은 것 뿐이었고, 특별히 피청구인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보이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게 이 정책을 강요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무혐의
    • 보충의견 - 주원장 관리자는 어디까지나 경제 정책들을 한 유저의 차원에서 작성해 나간 것 뿐이지, 관리자로서 특별한 압력을 작용해 강요를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참관인 MG42)
  2. 관리자로써의 기본지식 부족에 대하여(혐의없음)
    • 관리자로써의 직무집행 중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 불가능
    • 보충의견 - 하지만 전쟁 관리자라는 자리가 어느 정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자리이니, 이를 보충하기 위한 피청구인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판관 돌아온fldjf)

결론

이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는 판관 돌아온fldjf와 참관인 MG42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한 것이다.


판관(재판장) @돌아온fldjf (서명)                         참관인(총권자) @MG42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