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기업보호법

대만 국적의 기업의 자산이나 특허, 또는 기업 자체가 외국 국적의 기업에 인수/합병/매각당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자국 기업이 외국 기업에게 무분별하게 인수/합병/매각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다


이상


여기서

대만 국적의 기업의 자산이나 특허, 또는 기업 자체가 외국 국적의 기업에 인수/합병/매각당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 법에따라 일단 건물 인수는 무효이긴 하다.

하지만 기업 합병/인수는 한적도 없고

바르바탈 특허권은 아스메디컬에게 '인수'하기도 했었다.

후원국이 참여 안했으니 일단 무효라고 치기엔 그 월권 행위를 보고있으면서 아무런 대응도 안했다는 건 암묵적인 허가가 아닌가?

총회는 무효라는 등의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간부진의 성명에 따라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다.

물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적십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