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외무부는 파나마의 미사일 관련 물의 및 (구)파나마 영토 미국 귀속사건에 대해 당황하셨을 전 세계의 시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영제국 외무부는 적법한 내부논의를 거쳐, (구)파나마 영토 미국 귀속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영토 분배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1. (현실)파나마 전체는 미합중국에게 귀속시킨다.
  2. (구)파나마 영토중 파나마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5년간 국제연합의 감독 하에 대한제국이 신탁통치를 하며, 신탁통치 기한(5년)이 끝난 이후엔 대영제국 연방 직할지로 두어 대영제국이 지역 안정화에 힘쓰도록 한다.
위와 같은 두가지 사항을 전 세계 정부에게 제안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