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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분 스팸에서 이물질과 녹이 일부 검출되었다는 소비자 고발에 식약청은 해당 문제가 있던 스팸 생산 기간 이후의 스팸을 전부 리콜 및 조사.


물론 리콜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 및 폐기 비용은 호멜측 부담이라고 법률로 적혀져있음.

한국 공장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전수조사.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국내에 유통되오던 호멜 식품의 스팸에서 이물질과 녹이 발생한 원인이 호멜 측 과실인지에 대해서 현재 전량 리콜 및 국내 공장 조사를 진행중이니 안심해주시길 바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국내 생산된 스팸을 구매하셨다면 해당 스팸을 모두 전량 폐기 또는 가까운 구매처에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