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추진내용


 기존의 정비사업이 개별사업단위 위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 없이 해당지역에 국한된 토지‧건물소유자만의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었다면 뉴타운건설사업은 대상구역을 포함한 인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상위계획 및 주변영향을 고려하여 생활권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볼 수 있다. 기반시설 확보에 있어서도 민간의존중심에서 탈피하여 재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동일 생활권역과 전체 도시관리체계와 연계되는 부문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증대하였다. 또한 기존의 전면철거 중심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했던 기성시자기 특유의 도시구조 및 커뮤니티 파괴, 물리적 난개발 및 경제적 불공정 현상을 극복하여 많은 원거주민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진 후에도 새로운 기성시가지를 떠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사업지구는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주거‧상업기능의 혼재에 따른 종합적 도시정비가 요구되며,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전체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사업방식은 크게 주택재개발구역 등 노후불량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포함한 인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거중심형 뉴타운 사업,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을 복합개발하기 위해 대형상가, 문화시설, 관광서, 업무시설은 물론 아파트, 주상복합빌딩 등을 함께 배치하여 직주근접형 도심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도심형 뉴타운 사업, 대규모 미(저)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신도시개발 개념에 근접한 신시가지형 뉴타운사업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