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급 이상의 외교관이 상주하고 있는 시설 보유국에만 허가를 내립니다. 

국민 보호를 위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국가나, 치안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국가에서의 거주 신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