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

여성은 적절한 때에 원한다면 국가에 청구하여 몇가지 우대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삭제


제87조

여성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을 10%이상 의무채용 하여야 한다.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