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진의 의무를 배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혹은 편향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진에 대해 유저의 청원으로 탄핵을 청구할 수 있다.


1. 탄핵은 유저의 소원에 의해 청구하며, 유저 8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시 청구가 송달한다

2. 관리진 2인으로 구성된 탄핵업무회의는 1일 이내로 이를 지체없이 승인하여야 한다. 

2.1. 탄핵 소추된 관리진은 해당 회의를 구성할 수 없다.
2.2. 탄핵업무회의 성립요건이 어떤 경우로든 불충족하는 경우, 유저 2명을 임시과도관으로 선출하여 해당 회의를 구성한다. 
2.3. 과도관의 소집과 임무는 회의의 해산과 같이한다.

3. 탄핵업무회의는 소집을 기하여 1일 이내에 유저 중 3인을 판관으로 임명하여 탄핵을 심판케한다.
3.1. 유저는 비관리진을 의미한다.
3.2. 유저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4. 판관 3인은 따로 협의를 하지 말고 단독으로 판단하여 탄핵의 가부를 다투고 그를 반나절 내에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