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 군사는 징병제와 모병제로 나뉘며 그 기준은 총 인구 수로 결정한다.
  • 인구 1억 5천 미만의 국가는 징병제, 1억 5천 이상의 국가는 모병제로 규정하나, 징병제 국가는 모병제 전환을 할 수 있다.
  • 징병제 국가는 평시에 총인구의 3%, 전시에는 5%를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모병제 국가는 평시에 150만, 전시에는 300만을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기준 총 인구가 5천만 초과시 10만을 더 할 수 있다. 
  • 전시에 추가되는 병력은 침략국일 때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방어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준군사제도
  • 인구 5천만 이상 국가는 준군사제도를 갖출 수 있으며, 보안대 또는 향방으로 정의된다.
  • 준군사조직은 군사조직과 별도의 티어로 본다.
  • 준군사조직은 총인구 5천만기준 5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인구가 5천만 단위로 증가할시 5만씩 증가한다.
  • 준군사조직은 수비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침략행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연합군
  • 각 국가는 연합군을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 최소 3개국부터 가능하다.
  • 연합군은 각 국가당 200만으로 제한하며 각국의 군사조직과는 별도의 티어로 넣는다.
  • 연합군 공격 사용시에는 연합군 구성국들의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를 달성해야한다.

군사 원조  
  • 무기 원조는 제한이 없으나, 원조국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가능하다.
  • 동맹국의 자원병은 8만명, 비동맹국은 5만명까지 가능하다.


전쟁규정
• 전쟁은 관리자의 재량으로 하되, 관리자는 아래 내용으로 판단을 한다.
  • 자국민을 죽였을시
  • 자국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시
  • 자국민을 납치할시
  • 해당국과 동맹인 상태에서 자국의 적대국과 동맹을 할시
  • 적대국과의 동맹/연합을 위해서 자국과 단교할시
  • 자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침해하거나 무단 점거, 봉쇄할시
  • 자국의 자원을 타국이 무단 채취할시
  • 해당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할시
  • 해당국이 자국과 맺은 조약을 합의 없이 파기할시(단, 조약문에 이 내용이 있거나, 양측이 침공 내용에 모두 동의해야합니다)
  • 국지전에서 양국이 전면전으로 확장에 동의할시
  • 상대가 명백한 대규모의 군사를 국경에 동원하여 침공예후가 보일시(이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는지는 전쟁 관리자가 판단합니다)
◾사태의 긴급성 : 당장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분명해야한다.
◾행동의 필요성 :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도 소용이 없거니와 이를 총동원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을 경우
◾수단의 정당성 :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군사적핸동을 하지 않아야한다.


전쟁 중 이벤트
  • 전쟁 중 이벤트는 전술과 관련되며, 다음과 같다.
  • A국과 B국이 전쟁 중, B국이 청야전술을 사용하여 모든 농지가 황폐화가 되었을 시, A국 군에는 전쟁 중 이벤트로 기아가 발생 할 수 있다.
  • 전쟁 중 이벤트는 이벤트 관리자와 전쟁 관리자 양방 협의 후, 실행한다.


전쟁 시스템
  • 전쟁은 실시간제를 채용한다.
  • 전쟁시 편제를 등록해야하며, 미등록시 전쟁은 이뤄지지 않는다.
  • 휴전이 3회 이상 지속되고, 휴전선언 이후 24시간동안 재전쟁선언을 하지 않으면 전쟁 시작 전으로 자동휴전된다.(피해는 입지만 영토는 전쟁 전으로)
  • 전쟁 한 번에 셋 프로빈스 점령으로 제한한다.


연합전쟁시스템
• 1대 다수의 전쟁이 성립될 경우, 다수는 연합군으로 참전해야한다.
• 그외는 전쟁시스템 규정을 따르며, 점령후 프로빈스는 연합끼리 의논하여 가진다. 또한 몰아주기는 금지되며 점령을 포기하거나 프로빈스를 차지해야한다.

PMC 시스템
  • PMC는 만명까지, 중장비 보유 금지.(중장비 목록 :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1천톤 이상의 모든 군함선, 1천톤 미만은 4대, 전차, 모든 비행기, IFV, 20kg 이하 맨패즈 제외 미사일, 모든 포)

1 찬성
2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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