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내 분란행위의 예방과 소모적 논쟁의 방지를 위하여 이하의 건의안을 제시한다.


1.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에 관한 주제로 글을 작성하거나, 외국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1.1 휴전선 이북, 압록강 두만강 이남의 미수복 지역은 대한민국으로 취급한다.


2. 규정을 기만할 목적으로, 혹은 위반할 목적으로 우회적인 어휘와 약어, 암호 등 규정을 우회한다고 생각되는 표시로 교묘히 통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2.1. 2.를 위반한 경우 최저 차단 10분에 처할 수 있다.

2.2. 2.1에 대한 소명은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관리채널에서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한 관리자는 사정을 파악하고 판단하에 소명의 수납여부를 결정한다.


3. 1.을 위반한 경우 최저 차단 5분에 처할 수 있다.


4.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방법으로 규정을 교묘히 위반한 경우 최저 차단 30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