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혹은 행정미비로 인해 적절한 대처 혹은 처분을 받지 못한 유저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고, 채널 진행을 원할히 함을 도모한다.


1. 부작위로 인한 처분의 부재는 파기하고 해당 처분이 내려질 당시의 최초의 과정을 재집행하여 지체없이 시행한다. 

1.1. 1의 책임자는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2. 행정미비로 인하여 유저가 피해를 보았을 때, 해당 유저는 이기적피해보호를 위해 채널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1. 2.의 배상을 논의하기 위해 관리진으로 구성된 행정미비배상위원회를 조직하고, 적절한 배상을 논의한다.

2.2. 배상은 플내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이중배상할 수 없고, 원래 입은 피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할 수 없다. 

2.3. 배상은 심사에 의해 기각될 수 있다.


3. 부작위와 행정미비를 자주 범하는 관리진은 징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