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유저투표와 비슷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이주일간 유효하며 규정에서 부당한 문제점(규정우회, 누락, 규정해석)과 규정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정. 다만, 차기 총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명령의 원인과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에게만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3일에 한번씩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저가 10명 이상 반대할 경우 행정명령은 그 즉시 효력이 중단된다.
  • 거부권- 총권자의 거부권은 유저건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거부하는 이유, 통과가 되면 생기는 문제점을 명시해야한다. 거부권이 사용되면 유저는 다시 이를 고치고 다시 건의해야한다. 3일에 한 번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요 두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