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권자 직권 명시 (총권자 직권은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며, 7기 규정을 상위로 둔다)

  • 행정명령- 유저투표와 비슷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이주일간 유효하며 규정에서 부당한 문제점(규정우회, 누락, 규정해석)과 규정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정. 다만, 차기 총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명령의 원인과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에게만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3일에 한번씩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저가 10명 이상 반대할 경우 행정명령은 그 즉시 효력이 중단된다.
  • 거부권- 총권자의 거부권은 유저건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거부하는 이유, 통과가 되면 생기는 문제점을 명시해야한다. 거부권이 사용되면 유저는 다시 이를 고치고 다시 건의해야한다. 3일에 한 번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 

- 혹시모를 독재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규정에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이 되어야지, 규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2. 8기규정은 유저투표를 거친다. (명시)

- 8기니까 7기 아웃플레이다. 선례다 뭐다. 이런거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 찬성

2 반대

24시간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