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정책과의 유기적 연계하에서 추진

산업지원정책, 산업조정정책, 관세 및 가격정책과의 유기적 상호 보완

 

나. 단계적 자유화

예시제 실시와 제한품목의 수입폭 확대

 

다. 기별공고제도의 개편(감시품목제도 도입)

현행 수입금지 품목, 수입제한품목, 수입자동품목을 수입금지품목, 수입제한품목, 수입감시품목(준자동품목), 수입자동품목으로 개편

 

라. 직접적 수입제한을 간접적 수입제한(관세제도 활용)으로 변경.

 

마. 지역적 편중의 지양

이러한 기본방향과 함께 수입자유화추진계획은 수입대상 선정방법과 수입자유화 추진 작업실무반 구성, 수입자유화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가. 수입대상 선정

1) 수입자유화 대상

국내생산이 전혀 없거나 국산품과의 경합이 없는 업종, 국내생산을 계획하지 않는 업종, 국내생산을 계속하는 업종으로서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관세조치로 보호)으로 한다.

 

2) 수입감시대상(준자유화품목)

수입감시대상은 수입을 제한하지 않되 동향을 점검한 후 수입자유화 또는 제한 등을 강구한다.

 

3) 수입제한대상

수입제한대상은 육성산업의 산품으로서 일정시점까지 국제경쟁력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관세로서 보호되지 아니하는 품종, 농수산품과 중소기업제품으로서 민간품목, 규모의 경제면에서 현단계에서는 바로 개방이 곤란한 품목, 국제관례상 규제품목(연초, 주류 등), 국내에서 대량소비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치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품목으로 한다.

 

4) 수입금지대상

국헌위반, 공질양속의 문란과 국민보건상 이유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