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방계획

개방계획은 단계적 개방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1단계에서는 기술도입 및 도매업 투자 등을 확대하고 외국지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난 후 2단계에서 점포수 및 매장면적 등의 제한완화를 통해 소매업을 선별 개방하기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 제한범위는 대폭 축소하기로 하였다.

 

나. 개방범위

소매업종 중 외국인 투자제한업종 또는 금지업종이 아닌 36개 외국인투자허용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현행 업체당 매장면적 700m2 미만의 단일점포에서 매장면적 1,000m2 미만의 10개 점포로 확대하였다.

 

다. 유통시장개방의 부문별 대책

1) 제조업 주도형 유통구조의 폐해를 방지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유통기능의 효율적인 분담과 상호경쟁적인 발전을 유도한다.

 

2) 수송, 보관, 하역, 배송, 정보 등 물적유통부문의 비용절감과 물적유통거점의 마련이 유통산업 경쟁력 향상의 관건이므로 이러한 물적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집배송단지를 건립한다.

 

3) 효율적인 상품기획 및 판매를 통한 유통산업의 정보화를 추진한다.

 

4) 유통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5) 선진유통기술도입에 따라 그간 도입된 유수한 선진유통기술의 확산을 꾀한다.

 

6) 선진유통기법의 도입, 국산품의 해외유통망 확보 등 유통산업 국제화 전략을 추진한다.

 

7) 부문별 정책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유일한 지원자금인 유통근대화재정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추진 등 유통관련제도를 정비하며 유통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