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운용을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의 창의와 시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능률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여 경제의 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 모두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기조에서 경제개발계획을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정책목표도 수정하였다. 정부는 경제운용의 목표를 단순히 외형적 성장보다는 경제체질의 강화를 중시하고 이에 따라 경제안정을 경제계획에 반영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과 지식이 중요요소가 되는 첨단산업의 육성과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중소기업의 육성에도 관심을 두게 된다. 이 계획은 선진사회로 진입을 준비하는 경제사회발전계획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계획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무역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정리하여 무역거래법을 제정하였다. 정부가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대통령궁에서 개최하고 각종 수출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수출이 전례없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는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폭을 완화하고자 수입규제를 어느정도 풀어 수입자유화율이 높히였다.

지급준비정책은 지급준비율조작이라도 불리었던 것으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원래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유동성조절을 위한 통화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통화증발 압력을 줄이기 위해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이용하였으나, 지급준비제도 역할이 줄어듦에 따라 지급준비율이 1-5%로 낮아지고 그 유용성도 거의 사라지고 있으나 언제라도 통화정책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헌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다.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게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맡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인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직접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왕국의 헌법재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탄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