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은 처벌의 사유가 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거랑


운영진은 처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거 둘중에


욕설은 유기 처벌이 가능하다 같은걸 더 잘 표현할 수 있는게 뭐일거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