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프랑스 우호 조약

Austria-France Treaty of Friendship


합스부르크 주권국과 프랑스는 양국이 각자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들이 양립 가능함을 확인하고 유럽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양국 간 우호와 상호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동의한다


제 1조. 체약국 쌍방은 단독으로나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나 상호 모든 군사적 충돌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조. 체약국 일방이 제 3국과 군사적 충돌이나 분쟁에 돌입할 경우 다른 일방은 해당 제 3국을 어떤 방법으로도 원조하지 않는다.


제 3조. 체약국 쌍방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협의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 접촉을 유지한다. 


제 4조. 체약국 쌍방 간 여러 종류의 문제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양국은 우호적인 의견 교환 또는 필요한 경우 중재 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이러한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한다.


제 5조. 체약국 쌍방은 우호 협력의 정신으로 평등, 상호 이익,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상호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양국 간의 경제 및 문화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며 서로 가능한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제 협력을 수행한다.


제 6조. 해당 조약은 10년을 기한으로 하나 기한 종료 1년 전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연장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10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