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약의 당사국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목적 및 원칙에 대한 신념과 모든 국민 및 모든 정부의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 및 법치의 원칙에 기초한 자국민의 자유, 공동 유산 및 문명을 수호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유럽 지역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추구한다. 우리는 집단방위와 평화와 안보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단결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인하이츠팍트 조약에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정의가 위태롭게 되지 않는 평화적 수단으로 관련된 모든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아인하이츠팍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의 위협이나 무력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 분쟁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은 자유로운 제도를 강화하고, 이러한 제도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더욱 잘 이해하며,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증진함으로써 평화롭고 우호적인 국제 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 우리는 국제 경제 정책에서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회원국 일부 또는 전체 간의 경제적 협력을 장려한다.
[제3조]
이 조약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자체 수단 및 상호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무력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개인 및 집단의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한다.
[제4조]
당사자는 어느 한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을 때마다 함께 협의한다.
[제5조]
당사국은 유럽에서 발생하는 회원국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이 회원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데 동의하며, 따라서 그러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유럽 지역의 안보를 복원 및 유지하기 위해 무력의 사용을 포함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실행함으로써 당사국을 지원할 것에 합의한다.
[제6조]
제5조의 목적상, 하나 이상의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다음과 같은 무력 공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유럽 또는 지중해 권역에 있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유럽 북방지역 내의 당사국 관할 도서
- 조약이 발효된 날짜 또는 지중해 연안 또는 유럽 내 북방지역에서 당사국의 점령군이 주둔한 유럽의 또다른 지역이나 해당 영토 내 또는 상공에 있는 당사국의 군대, 선박 혹은 항공기.
[제7조]
각 당사국은 현재 자국과 다른 당사국 또는 제3국 사이에 시행 중인 국제 약정이 이 조약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이 조약과 상충되는 국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8조]
당사국은 이 조약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각 당사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소집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필요한 보조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제3조 및 제5조의 적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권고할 국방위원회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
[제9조]
당사국 간 만장일치로 합의함으로써 이 조약의 원칙을 증진하고 유럽 지역의 안보에 기여하는 위치에 있는 다른 유럽 국가가 조약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초청된 국가는 가입 비준서를 합스부르크 주권국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합스부르크 주권국 정부는 해당 가입 비준서의 기탁을 각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제10조]
이 조약은 각 당사국이 각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하고 이행하도록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빨리 합스부르크 주권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하며, 합스부르크 주권국 정부는 각 비준서를 다른 모든 서명국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약은 헝가리, 크로아티아, 레벤스라움-이집트, 합스부르크 주권국의 비준을 포함하여 서명국 과반수의 비준이 완료되는 즉시 조약을 비준한 국가 간에 발효되도록 하고, 비준일에 다른 국가에 대한 효력도 발효되도록 한다.
[제11조]
조약이 10년 동안 발효된 후 혹은 그 이후 어느 때라도 당사국 중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조약을 개정할 목적으로 함께 협의한다. 유럽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보편적 및 지역적 협정의 개발을 포함한다.
[제12조]
조약이 20년 동안 발효된 후, 모든 당사국은 합스부르크 주권국에 조약 폐기를 통보한 후 1년 이내에 조약을 종료할 수 있고, 이와 함께 다른 당사국에 폐기가 통보된다.
[제13조]
이 조약은 독일어, 헝가리어, 크로아티아어 및 프랑스어 조약이 동등한 의미를 가지며, 합스부르크 주권국 정부 문서보관소에 보관된다. 정당하게 인증된 사본은 해당 정부에 의해 다른 서명자의 정부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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