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 평의회 헌장 / Charter of the Continental Council


이 조약의 당사국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목적 및 원칙에 대한 신념과 모든 국민 및 모든 정부의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 및 법치의 원칙에 기초한 자국민의 자유, 공동 유산 및 문명을 수호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유럽 지역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추구한다. 우리는 집단방위와 평화와 안보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단결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대륙 평의회 조약에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정의가 위태롭게 되지 않는 평화적 수단으로 관련된 모든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대륙 평의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의 위협이나 무력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 분쟁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은 자유로운 제도를 강화하고, 이러한 제도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더욱 잘 이해하며,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증진함으로써 평화롭고 우호적인 국제 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 우리는 국제 경제 정책에서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회원국 일부 또는 전체 간의 경제적 협력을 장려한다.


[제3조]

이 조약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자체 수단 및 상호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무력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개인 및 집단의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한다.


[제4조]

당사자는 어느 한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을 때마다 함께 협의한다.


[제5조]

당사국은 회원국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이 회원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데 동의하며, 따라서 그러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유럽 지역의 안보를 복원 및 유지하기 위해 무력의 사용을 포함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실행함으로써 당사국을 지원할 것에 합의한다.


[제6조]

제5조의 목적상, 하나 이상의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다음과 같은 무력 공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유럽 또는 지중해 권역에 있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유럽 지역 외의 당사국 관할 도서

- 지중해 연안 또는 유럽 내 북방지역에서 당사국의 점령군이 주둔한 유럽의 또다른 지역이나 해당 영토 내 또는 상공에 있는 당사국의 군대, 선박 혹은 항공기.


[제7조]

각 당사국은 현재 자국과 다른 당사국 또는 제3국 사이에 시행 중인 국제 약정이 이 조약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이 조약과 상충되는 국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8조]

당사국은 이 조약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각 당사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소집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필요한 보조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제3조 및 제5조의 적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권고할 국방위원회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


[제9조]

당사국 간 만장일치로 합의함으로써 이 조약의 원칙을 증진하고 유럽 지역의 안보에 기여하는 위치에 있는 다른 유럽 국가가 조약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초청된 국가는 가입 비준서를 발칸 주권 공화국 연방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발칸 주권 공화국 연방 정부는 해당 가입 비준서의 기탁을 각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제10조]

이 조약은 각 당사국이 각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하고 이행하도록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빨리 발칸 주권 공화국 연방 정부에 기탁되어야 하며, 합스부르크 주권국 정부는 각 비준서를 다른 모든 서명국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약은 프랑스, 알프스 연방, 발칸 주권 공화국 연방의 비준을 포함하여 서명국 과반수의 비준이 완료되는 즉시 조약을 비준한 국가 간에 발효되도록 하고, 비준일에 다른 국가에 대한 효력도 발효되도록 한다.


[제11조]

조약이 10년 동안 발효된 후 혹은 그 이후 어느 때라도 당사국 중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조약을 개정할 목적으로 함께 협의한다. 유럽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보편적 및 지역적 협정의 개발을 포함한다.


[제12조]

조약이 20년 동안 발효된 후, 모든 당사국은 발칸 주권 공화국 연방에 조약 폐기를 통보한 후 1년 이내에 조약을 종료할 수 있고, 이와 함께 다른 당사국에 폐기가 통보된다.


[제13조]

이 조약은 루마니아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및 프랑스어 조약이 동등한 의미를 가지며, 발칸 주권 공화국 연방 정부 문서보관소에 보관된다. 정당하게 인증된 사본은 해당 정부에 의해 다른 서명자의 정부에 전달된다.


@아람쥐 @하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