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독일이 보유한 모든 무기는 중화민국 측에 전량 양도한다.

2. 현재 독일이 보유한 모든 특허는 (가상무기 포함) 중화민국 측에 그 라이센스를 지급한 후, 권리를 모두 양도한다.

3. 독일의 영토 중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알자스로렌, 자르는 프랑스에 영구히 양도하며, 양도 과정에서 내정 시설 혹은 도시를 파괴하는 것을 금한다.

4. 독일의 영토 중 카나리아 제도는 중화민국에 영구히 양도하며, 양도 과정에서 내정 시설의 파괴를 금한다.

5. 독일의 영토 중 하노버는 영국에 영구히 양도하며, 양도 과정에서 내정 시설 및 도시의 파괴를 금한다.

6. 독일의 영토 중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에 영구히 양도하며, 양도 과정에서 내정 시설 및 도시의 파괴를 금한다.

7. 독일은 독일 국내에 있는 전범 (중화민국이 지정)을 모두 중화민국에 인계하며, 중화민국의 법정에서 그 법에 따라 처벌한다.

8.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독일 전역에는 중화민국군이 진주하며, 절차가 완료되면 떠난다.

9. 독일은 8번까지의 조치 완료 후 모든 영토를 무주지화하고 사라진다.

@대수해석학 조건 완화 및 협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