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의 규정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장과 여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업무 태만에 따른 운영 마비라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관리직 세습 논란행위는 유저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규정주의와 재량주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규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범 채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가국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압도적 다수인 유저들의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총권자 아르디티를 파면한다.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가국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관리진의 무능함과 논란점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국장 아이리스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