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의 각 지역 (그레이트브리튼섬, 아일랜드, 자치령, 각종 제도, 영국령 해외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영국 정부에서 경계/주의 대상으로 지정한 국가로(부터) 출국/입국할수 없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우한 폐렴) 의 진원지인 중국 대륙 주위에 있는 해외 영토 (영국령 동남아시아 지역, 영국령 남태평양 지역) 거주자는 출국/영국령 타 영토로 이동할수 없으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들 역시 위 영토로 여행/체류 등을 금지한다.

3. 우한 폐렴의 감염자가 있는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내국인/외국인은 모두 공항에서 전문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항에서 발급받은 전문의의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에는 체포 및 격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4. 우한 폐렴의 감염자가 있는 국가로의 출국을 금지한다.

5. 모든 영국 국내의 수도 시설/쓰레기 처리장 등은 검역 조치를 강화한다.


위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의 세계적 유행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때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