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청원제를 탄핵과 같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내용은 10명 이상의 유저가 96시간 내 건의에 찬성시 바로 유저투표)


관습헌법으로 인정될시 기수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국장님의 동의를 얻습니다.


찬1 / 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