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내에서 분탕을 간헐적으로 일으키거나 기타 차단등의 조치가 불가피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애매한경우 모든 관리진의 동의 하에 1일 이상 7일 이하의 차단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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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
임시차단조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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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라히모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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