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민이 가상국가 관리 채널
  1. 특허 가능 대상을 특정성을 가진 제품에 한정(ex-코카콜라 특허 가능,콜라 특허 불가능)
  2. 이외 기술은 핵심기술로 분류,특허를 인정하지 않음.단, 개발 국가의 기술적 개발능력이 관리진 판단상 모자를 때 무효화 가능.(ex-신생국이 즉시 원자력발전소 건설)
  3. 플외적 특허보호기간 10년으로 축소
  4. 관리진 판단상 리스트 모조리 긁기등 지나친 독점 무효화
  5. 민간,군사 가리지 않고 적용

@프랜시스 @아빠 @Wyvern @날강두

개발동기 증진을 위한 특허규정이 악용되어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높이고,현실성에도 손상을 주는 점이 우려되어 개편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