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를 한번 들어보겟습니다.
A안 B안 C안 D안이 있고 각각 찬성하는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총 10명) 이라고 할때
안 4개를 각각 찬반투표하면 4개안 모두 부결됩니다.
그러나 4개안을 모두 보기로 하는 하나의 투표로 한다면 D안이 당선될 것입니다.
지금 합병 규제의 경우도 6기의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인구기준 (3억)은 2/3으로 줄여 쓴다 치더라도, 기술력 배경에 따라서 군사력은 아예 측정하기조차 어렵고, UN 상임이사국이란 기준도 없으니까요.
합병을 얼마나 규제하느냐가 문제가 계속 되는거고 안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 뿐이지요. 물론 합병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겟고요.
지금 기술력 제한 의 경우 모집절차가 끝나있습니다.
합병제한 도 같은 절차를 거쳐 모집 후 투표할것을 건의합니다.
단, 지금 투표중인 안이 가결될경우 그것으로 확정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