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든 게임관련 규제에는 반대하지만 

랜덤박스와 웹보드 게임(고포류 게임)은 규제해야 한다고 봄.

원칙적으로 랜덤박스는 성인게임으로 분류된 게임에만 허용하고

그 확률도 100% 확실하게 공개하고 나중에 사후 감사가 가능하도록 

시상 기록을 제3자가 몇년간 보관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봄.  

현재의 웹보드 게임과 같은 카테고리로 규제해야 함. 

청소년 게임에는 불허.

왜냐면 유료 가차나 랜덤박스는 어찌봐도 이건 도박에 가까운 

거지 게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의 수익화 모델이 그런 도박 비슷한 것에 의존하게 되면 

게임 자체를 잘 만들기 보다는 그런 도박에 더 매달리도록 개발이 될 수 밖에 없어서 

결국 게임의 게임성 자체를 해치게 됨.  적어도 게임은 재미있게 만드는 게 

먼저이지 도박에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식은 게임발전의 중대한 위협임.


이런 식의 수익화 모델은 결국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나쁘게 해서 

게임에 대한 더욱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강한  법적 규제를 불러들이게 됨. 

게임업계를 장기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도 랜덤박스/가차에 대해서는 

게임업계도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봄. 


물론 말도 안되는 셧다운제 따위는 폐지해야 하고 

게등위 심사는 의무적인 심사가 아니라 ESRB 처럼  

민간기구에 의한 자발적 분류가 되어야 함. 

당연히 얼마전에  주전자닷 컴 규제 사건 같은 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