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긴할텐데

해외장기체류자(개인 1년, 가정 6개월)의 이사화물은 관부가세가 일절없다.

단 해당 물품구매 영수증과  그 일자를 보관해두고 제출해서 3개월 전에 산 물건이란걸 입증해야한다


나는 옛날에 사전신고 다 하고 물품목록 제공했더니 하이패스로 세관통과했음.

지금은 유니패슨지 먼지 막잡다한거 생겨서 절차달라졌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