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착수, 관련법 개정

지지부진하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자체가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걸림돌로 작용하던 관련법이 개정돼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8일 광주시와 광산구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주변지역 도시환경 영향 기초조사 및 발전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대상 지역은 광주공장 반경 2km 이내 광주송정역과 광주공항, 소촌산단 등이다.

광산구는 이를 통해 광주공장 설립 이후 도시환경 변화 등 실태조사와 함께 국내·외 공장 이전 사례 분석, 경제 유발효과 추산 등 공장 이전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송정역과 맞붙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2019년부터 생산시설 현대화와 함께 함평 빛그린산단 50만㎡ 면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현 공장부지 40만㎡를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이를 매각해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이전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 1월 LH에 빛그린산단 이전부지 계약보증금도 이미 납부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발목이 잡혀 이전작업은 지금까지 겉돌아왔다.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에만 용도변경을 한정하는 조항이 시행령에 포함돼 있어서다.

하지만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답보상태이던 이전작업은 지난 1월 관련 규제를 느슨하게 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개정 국토계획법은 주거 상업 공업 등 토지 기능에 따른 제한과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공업지역인 광주공장 부지를 우선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장폐쇄 이전에 용적률·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설정해 부지 매입자의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게 됐다.

광주=장선욱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