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읍, 진안읍, 장수읍, 임실읍, 순창읍, 곡성읍, 고흥읍, 영암읍, 무안읍, 진도읍, 익산시 함열읍, 순천시 승주읍, 나주시 남평읍, 남원시 운봉읍, 김제시 만경읍, 신안군 압해읍, 완주군 용진읍


읍은 원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던 면을 지정면으로 '지정'한데서 출발함. 이것이 후일 1931년 읍 제도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임.

일본인이 많이 거주한다는 것은 비교적 도시화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읍은 면 중에서 도시화된, 그러나 시 급은 아닌 지역이 해당했음. 해방 이후에는 인구 2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면에 읍을 설치했음.


따라서 읍은 어쨋든 '일반적인' 면보다는 도시화되어야 맞으나... 대한민국 행정이 반세기가 지나면서 읍이 일종의 특례? 혜택? 같은 게 되어서 인구 이외에 특례조항이 생김. 이 때문에 면과 별 차이가 없는 읍이 꽤 많음.

특례 조항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군청소재지인 면. 나머지 하나는 도농복합시에 무조건 읍 하나 설치할 수 있음.


첫째 조항인 '군청소재지인 면'은 1979년 처음 시행됨. 그래서 1979년에 승격한 읍들이 많음. 아래는 군청소재지 특례로 읍으로 승격한 지역 목록임. 이들은 군청소재지로써 승격됐기 때문에 인구 조건은 못 채운 읍들임.

 * 1979년: 무주읍, 진안읍, 장수읍, 임실읍, 순창읍, 곡성읍, 고흥읍, 영암읍, 무안읍, 진도읍

 * 1979년: 익산시 함열읍.

1979년 군청소재지를 읍으로 승격시킬 때 이리시에 있던 익산군청을 함열면으로 이전해서 타 군청소재지들과 같이 승격함.

 * 1985년: 순천시 승주읍. 

순천시에 있던 승주군청을 쌍암면으로 이전하면서 승주읍으로 개칭하며 승격함. 그러나 10년 뒤 순천시와 도농통합으로 승주군청이 폐지됨.

 * 2013년: 신안군 압해읍. 목포시에 있던 신안군청을 압해면으로 이전하면서 읍으로 승격함.

 * 2015년: 완주군 용진읍. 전주시에 있던 완주군청을 용진면으로 이전하면서 읍으로 승격함.


돌산읍은 여천군청 소재지였기 때문에 군청소재지로 승격한 것 같아보이지만, 실제로 여천군청은 1994년에 여수시에서 돌산읍으로 이전했음. 돌산읍은 1980년에 인구 조건 채워서 승격한 것임.


그 다음 1995년부터 시행된 조항으로 '도농복합시의 면 중 하나를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승격된 읍임. 헷갈리면 안 되는게, 읍 없이 면과 동만 있는 도농복합시의 면 하나를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는 내용임.

* 1995년: 나주시 남평읍, 남원시 운봉읍, 김제시 만경읍


타 지역까지 보면 읍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음. 먼저, 대부분의 군은 적어도 군청소재지는 읍이므로 읍이 하나 이상 있음.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내에 군청이 없는 옹진군은 읍 없이 면으로만 구성됨. (옹진군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음)

청도군은 청도읍과 화양읍, 2개의 읍이 있는데 실질적인 군청소재지는 청도읍이지만 청도군청이 청도읍에 접하는 화양읍 경계 지역에 있어서 화양읍이 군청소재지로 읍이 됨. 청도읍은 그 이전에 인구 조건 충족으로 먼저 읍으로 승격했음.

도농복합시 특례 조항으로 임의의 면 1개를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지만 읍을 가지지 않고 있는 도농복합시로는 거제시와 계룡시가 있음.

군청소재지 읍 승격 조항은 군청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청사로는 해당이 안 됨. 현존 면 지역 중 유일한 시청소재지인 사천시 용현면은 군청이 아니라 시청이 소재했기에 용현읍으로 승격되지 못함. 또 현존 면 지역 중 유일한 도청소재지인 안동시 풍천면 역시 인구 충족 전에는 읍으로 승격될 수 없음.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군 삼향읍 역시 도청 이전 때에는 삼향면이었다가, 도청신도시 개발로 인구를 불리고 나서야 읍으로 승격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