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떡밥은 4월 17일에 돌았는데, 16~18 동원 다녀와서 할 일들 밀린 거 어제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까지 기절했다가 이제 작성함.


장문이라 맨 밑에 요약문 적을 것임. 바쁘신 분은 쭉 내리세요.

근데 가능하면 시간 될 때 슬슬 읽어주면 좋을 듯.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이 글의 내용은 행정형법 조문 및 행정해석에 대한 일반론적 사견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없는 비법조인의 법령 해석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는 아무런 법적 자문력이 없으며, 구체적 사안에서 본문 내용을 신뢰하여 발생한 결과는 본인의 책입니다.

모든 법률적 영역에서는 쎄하면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제일 안전합니다.


1. 개정취지

4월 17일 자 민원회신글이 올라옴에 따라 기존 리뷰글의 군복 및 군장류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졌기에

아래와 같이 리뷰를 보강함.


https://arca.live/b/airsoft2077/102912816

↑이 글의 군복 및 유사군복에 관한 내용에 관해 현재까지 관련기관의 어떠한 유권해석(임의해석이 아닌 적법한 해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던 만큼, 상당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로 접근했었음.

그 이유는 본법의 시행규칙(국방부령)까지 가도 극히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임.

(시행규칙 제 4조 : 법 제 2조 제 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법 관련 공부 뭐라도 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명확한 행정심판례나 판례가 없는 한,

수범자도 집행자도 갈피를 못 잡을 만큼 법체계가 ㅈㄹ맞음. (일전의 차징핸들 기관부 논란에서도 알 수 있음).

특정 조문의 유사사례에 관해서 판례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해서 선례가 없는 한 조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글의 작성 시점에서는 상당히 사려야 했던 게 맞음.


하지만 4월 17일 자 국방부 민원회신에 근거하면, 단속 스트라이크 존을 상당히 좁게 해석해 줌으로써

솦붕이들의 운신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고 생각됨.



2. 답변의 해석

아래는 답변내용의 일부 발췌문(볼드체 파란색)과 해석임.


"한국군용 디지털패턴을 이용하여 제조한 유사군용장구[플레이트캐리어(방탄복)]는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이라 지칭) 상 위법하지 않아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복단속법상 방탄복 등 군용장구는 군용표지가 있는 군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후술하겠지만 함정이 있는 답변이고, 유사군용'장구'의 명확한 한계를 제시해 주고, 유추해석금지의 일반원칙을 확인한 답변.

    군용 표시가 있다 = 군용장구 / 군용 표시가 없다 = 유사군용장구.

    장구류는 이렇게 기준 삼겠다는 기준 제시인 동시에, 법조문에 열거된 것 외에는 단속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줌.

    단, 군복에 대한 기준으로서 제시한 게 아님에 유의.


"...군복 및 군용장구류의 불법제조, 판매, 판매목적 소지,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 은 한국군 군복 및 군용장구에 한하여 적용되며

미군복류는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 유사군복 단속의 근거법인 군복단속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1차적 한계.

    미군복과 그 유사물은 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우리는 미군용품은 장물만 조심하면 됨.(후술).


"...군용장구류는 실제 군용장구일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유사 군용장구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제기하신 방탄복과 워벨트 등은 군용이 아닌 유사 군용장구로 보여지며 특전픽셀 스키파카(특전방한복 상의)

역시 군용이 아닌 군복과 비슷하게 제작된 의류로서 '군복단속법'상 금지하고 있는 유사군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군복단속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사군복/장구류를 진짜 좁게 해석해준 내용임. 나눠서 설명함.

    1. '유사 군용장구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제기하신 ... 등은 ... 유사 군용장구로 보여지며'

        회신내용 문단 1번에서도 언급한 유추해석 배제의 일반론임.

        군복단속법 제 9조 제 1, 2항에서 각각 단속범위를 군복, 군용장구, 유사군복으로 열거해 놨는데,

        사제품 화강암 플캐, 탄띠, 탄입대, 파우치류 같은 건 유사 군용장구로 볼 것이고, 따라서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것.

    2. '특전픽셀... 역시 군복과 비슷하게 제작된 의류로서 ... 금지하고 있는 유사군복이 아닌 것으로...'

        = 예시의 특전픽셀 스키파카는 군복과 유사한 '의류'로서 유사'군복'은 아니다. 따라서 유사군복으로 단속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여전히 조심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평가됨.

        유사군복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픽셀 들어간 의류 정도는 제외되도록 좁게 해석해 줄 것이고,

        따라서 현행의 '군복' 유사물은 단속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임.

        특히 나는 컴뱃셔츠 도입 전에 전역해버려서 육규 상 복제규정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다만,

        사제컴뱃 상하의 같은 군복 형식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무언가는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봐야 하는 부분임.


단, 군형법 제 77조에 의하면, 국군과 공동작전 중의 외국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하여는 (즉 주한미군 물건에 대하여는)

우리 군형법 상 군용물 범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미군 긴빠이에디션은 군형법 75조가 그대로 적용되고, 따라서 장물죄도 그대로 적용되니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게 맞음.

특히 75조 본문에서 장구, 기재, 피복, 식량을 예시적으로 열거해 둔 만큼, 알아서 서플러스로만 잘 가려 먹어야 함.



3. 일반론적 법적 평가

    (1) 유사군복과 유사군용장구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고, 유사군복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짐.

         - 군용픽셀 유사패턴이 들어간 '의류'는 유사군복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해 줌.

           따라서 진짜 형식까지 따라한 레플리카 군복 수준의 물건이 아니면 맘 편하게 입고 다녀도 문제 없어질 듯.

         - 유사군용장구류의 기준을 '군용마크' 유무로 명확히 해 줌.

           따라서 패턴이 들어간 장구류인 것 만으로는 군용장구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처벌할 수도 없다는 뜻.

   (2) 공무원의 답변은 그 회신내용 내에서 강력한 책임조각사유가 됨.

        - 형법총칙의 해석방법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에 있어서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문제인데

          법률의 부지는 책임을 조각할 수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 질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

          그 금지를 알 수 없었을 때에는 책임을 조각하여 벌할 수 없다는 내용임.

        - 일반인 기준으로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고, 판례도 좀 일관성 없이 제멋대로인 영역이긴 하지만,

          판례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변호사의 자문, 관계부처 공무원의 질의회신(유권해석)은 거의 99% 인정함.

          (단, 의외로 장관의 질의회신은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음. 장차관은 정무직이라 그런 듯).

        - 요약했을 때, 국방부 해석과 다르게 경찰이 군복유사의류(스키파카 등)를 유사군복으로 해석해

          시비 걸거나 수사 들어오면, 이걸 책임조각사유로 주장하여 방어할 근가 생김.

    (3) 화강암 '풀셋' 코스는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 군복단속법과 경범죄처벌법의 취지, 보호법익 등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임.

        - 원 리뷰글에서 경범죄처벌법의 관명사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화강암 코스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벌금 10만원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없으니 판례가 없긴 하지만,

          작전 또는 임무 중의 군인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단속 또는 제지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 특히 상술했듯, '의류'로 봐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지, '유사군복'으로 볼 만한 복장에 화강암까지 입고 다니면

          그건 변명할 여지가 더더욱 적어지기 때문.

    (4) 화강암이 아닌 패턴도 공식적으로 제지한 선례는 있는 만큼, 100% 허용되는 코스로 보지는 말자.

        - 작년 9월자 국방부 민원회신 중 지상군 페스티벌 코스프레 행사에서 멀티캠 패턴은 현용 사용 중인 패턴이니

          제한한다는 취지의 회신이 있었음. (챈 검색어 - 지상군 멀티캠)

        - 즉, 국방부에서도 일률적으로 특정 고증을 금지하기보단, 시간성, 장소성 등 구체적인 사안에 맞춰 유연하게

          해석해서 제지하거나 제제하는 것으로 보면 될 듯.


끝.



요 약

1. 지금까진 군복단속법, 군형법 처벌근거조항이 너무 추상적이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판단할 수 없었음.

2. 이번 민원 회신으로 군복과 유사한 '의류', 군용마크 없는 장구류는 명확히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단, 유사군복은 명백한 처벌대상인 만큼, 진짜 군복 형식의 물건은 조심할 여지는 있을 듯.

    법조문은 명백히 추상적이고, 회신에서도 교묘히 회피해서 답변하기도 했고, 따라서 여전히 처벌의 여지를 남김.

3. 주한미군 긴빠이에디션(특히 MRE나 장구류) 단속대상인 거 여전함. 알아서 서플러스로만 잘 골라드셈.

4. 솦붕이들에겐 공무원의 답변이라는 ㅈㄴ 튼튼한 방패가 생겼다. 시비 걸리면 '국방부가 된다 했음' 주장하면 된다.

5. 하지만 이 취미판이 늘 그렇듯, 선 넘지 않게 알잘딱깔센 하면서 건전하게 즐기자.


장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정내용 - 오타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