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요새 가끔 보이는게 3자 사기인데요

보통은 피해자에게 사기꾼이 판매자인것마냥 해서 입금을 자기 계좌로 시키고 돈을 가져가는 수법이었는데

최근 본 사례가... 좀 달랐는데

구매자가 물건 사겠다 하고 입금이 확인 되서 판매자가 배송하려는데

급하게 구매자가 나가야 되는 돈이 생겼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뭐 그럴수도 있다 치는데 입금자 명이랑 환불 계좌 예금주 명이 다르더군요

계속 전화해서 환불해 달라 졸랐다는데 좀 싸하죠? 

아무래도 3자 사기 의심이 되서 판매자는 환불은 해주겠는데

입금은 못해 드리겠고 입금반환 요청을 하라고 했답니다.

저도 최근에 아주 소액이긴한데 정체 불명의 돈이 입금된게 확인되서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이것에 대해 고지하고 입금한 사람한테 찾아가게 해달라고 은행에 조치를 요청을 한적이 있네요

예전에 적은글인데 

https://arca.live/b/bishoujofigure/92909794

계좌 정지에 관한글인데 보이스 피싱 계좌로부터 입금받으면 입금된 계좌가 정지당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입금을 받았다 치고 보이스 피싱 계좌한테 당했다고

당황해서 돈을 막 근처 지인들 계좌로 옮겨 놓고 그러면

지인도 같이 정지당합니다 

그런고로 이상한 돈이 들어왔다 치면 일단 은행에 고지를 해서 돈을 찾아 가게 하던가

정지 예정인 경우 경찰에 그냥 말만 해두고 연락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계좌 정지를 푸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요약해서 

환불 요청이 3자 사기로 의심되면 돈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내가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하는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은행 통해서 입금 반환 요청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요새 입금자 명은 표기를 바꿀수 있어서 이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체불명의 입금이 확인되면 은행에 전화해서 

입금반환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밟으시던가

보이스 피싱 피해금이면 그냥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게 아니라 

계좌 정지전에 입금된 금액만 남기고 ATM가서 인출 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번외로 내가 착오로 송금했을때 반환 신청하는 장치가 있기도 한데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이건 강제성이 있지만 사용하려면 일단 착오송금 계좌주로 부터 거절의사를 받은걸 첨부해야되서

은행이 상대방한테 연락하고 거절의사 받은걸 직접 자료 형태로 받아서 예금보험 공사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5~10%.... 좀 쎄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