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5일 일산 킨텍스 일러스타 패스 행사에서 악의적 의도가 있는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합법적으로 허가된 2차 창작 부스에서 판매 방해행위 경찰 신분증, 관등성명을 제시하지 않은 불심검문을 통해 참여 작가들의 재산권 행사, 판매행위를 심히 방해했다는 복수이상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관등성명 제시, 신분증 제시와 합당한 이유 없는 불심검문은 엄연한 월권행위 과잉행정으로 취급됩니다. 경찰의 과잉행정으로 인해 다수의 작가가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 또한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대한 경찰 측의 사과와 가장 중요한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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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넣을때 짤도 집어넣어라

난 택틱 쓰고 이거 집어넣고 운동하러 간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