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여유로운 일요일이 되어야할 농농절에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니깐 참담한 심정임


가뜩이나 비와서 제 몸하나 움직이기 번거롭고 불편한 마당에 전시할 아크릴, 천막, 작품 등을 옮긴 작가들을 이해하진 못할 망정

신고를 하고, 신고 받고 출동해서 적법한 절차도 없이 사회적인 지탄과 철거를 촉구하는 경찰을 보니 민원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전부 유사한 제목과 내용으로 총 다섯번 정도 우선적으로 민원 넣고왔고, 이후 저녁에 추가로 넣을 예정임

여초나 다른 진상 민원인들 보면 알겠지만, 민원은 질도 질이지만 절대적인 양이 훨씬 중요함



여초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행사, 작품 알페스는 전 건전한 취미고 적법한 행사라면서 양해가 아닌 이해를 강요하고


이런 역겹고 낳아준 부모마저 혀를 내두르고 출타하며 만인이 지탄할 천인공노할 짓거리도 쉬쉬하고


우리가 하는건 더럽고 추잡한 욕망의 덩어리일 뿐이라며 경찰과 언론이 검열하면 서로의 결말은 예정된 파국으로 치닫는 것 뿐이지



그리고 깡계 분탕 유동도 그렇고 기존 챈 이용하던 애들도 그렇고 몇몇 자조적인 패배주의에 찌들어서 신고하면 뭐하냐는 사람 있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검열당하던게 아니라, 저쪽에서 먼저 지속적으로 민원넣고 공론화 장작태우고 하니깐 정부 및 기관에서 
"아 이쪽은 계속 지랄하고 귀찮게 구는데, 남자들은 당해도 반격안하고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되네" 하면서 먹잇감으로 정한 것 뿐임


언론사든 정부든 기관이든 결국에 지지를 얻고, 이익을 얻으려면 실적을 내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만만한 먹잇감을 택해야 하는데


징징거리고 귀찮게구는 여자들보다, 조용하고 맞기만하는 남자가 만만하니 이지경이 된거다 다 패배주의적인 애들때문이니 반성해라


여기서도 댓글로 파라과이 따땃하네 이러고 있는데 다들 알고 있을거임 도대체 위 트윗처럼 현실도 아닌 고작 2D 데이터 쪼가리를 향유한다고 당장 파라과이에서도 안받는 검열, 처벌, 지탄 등을 받는게 이게 맞는 일이 아니란걸 


당장 다른 나라들은 화성을 테라포밍하네, 초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하네 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2D인권 절대 지켜, 남자들 재기해 이러는게 맞는게 아니란걸


지금이라도 잘못된 건 바로잡자 성인이 성인물을 합법적으로 소비한다는데 야동, 웹사이트 등을 검열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이슬람과 중국, 북한, 한국밖에 없다.


한국 남자들은 정부에 검열받는걸 좋아하는 마조히스트밖에 없는거냐 아니면 도태된 패배주의에 절여진 사람들밖에 없는거냐



밑에는 신고한 내용 첨부했으니깐 쓸 내용 없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적으면 됨


-간단한 경찰청 민원 택틱-


1. 국민신문고에 들어간다. https://www.epeople.go.kr/index.paid

2. 민원신청 후 신청서 작성

3. 민원발생지역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러스타페스 기준)

4. 민원 제목 및 내용 기입

5. 일반민원 후 처리기관 경찰청



24년 5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일러스타페스' 행사 합법적 부스에 대한 영장 없는 경찰의 상품 판매 제한에 관한 건


2024년 5월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일러스타페스(이하 '일페')' 행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성인 부스에 들이닥쳐 부스를 검열하고 작가의 2차창작 상품 판매를 제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부스는 성인만 출입 가능하며 적법한 방식과 절차로 성인향의 2차창작 상품이 판매 가능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 자의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참여 작가의 행사를 방해하며 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간섭하는 행위는 개인의 이권,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해당 경찰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경찰측의 검열로 인한 합법적 행사 방해와 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약속해주시고 정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관련 법을 찾아보니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판매였습니다

일러스타페스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해당 티켓을 구매하여 입장하는 장소이고, 성인부스의 경우 별도로 2차 성인인증을 거친 후 운영중이기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형법상 음화전시죄 해당하지 않으며, 2D 청소년 야한 창작물을 실물로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으며 관련 판례또한 전무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경찰측의 법적 근거 없는 검열로 인한 합법적 행사 방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주시고 이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현장에 있었던 작가의 말에 따르면 출동한 이후, 합법적인 아크릴 스탠드를 보고 '이런게 문제다' 라며 경찰의 신분으로 작가에 대한 공연한 지탄을 서슴치 않았기에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징계 및 작가에 대한 사과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