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이런 규제 문제가 동양과 서양에서 국가, 인간과 권리같은 가치들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이기도 함
우리헌법은 가장 위대한 근대법제라고 생각되는 바이마르헌장을 토대로 만들어짐
이 바이마르 헌장의 창시자이자 바이마르 공화국의 법무장관이었던 라드부르흐가 주장한 현대자연법론에서 권리라는것은 자연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으로 주어짐
그런데 다수가 한정된 자원으로 이것을 누릴수 없으니 자신이 가진 권리의 일부를 맡겨서 작동하는 것이 국가임
그리고 이러한 자연법사상이 법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정되고 실행되는 모든과정에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내재적인 규범으로서도 작동함
그래서 이러한 체계 안에서는 당연히 무제한적 자유가 디폴트이고 제한도 자신이 국가에 넘겨준 부분이상으로 할수가 없음
반면에 한자문화권을 지배하는 공자의 사상은 이중긍정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있음
군군신신부부자자라는 말에서 알수있는것 처럼 유교에서는 그 역할에서 기대되는 자격을 갖출때에만 그에 맞는 제한적인 권리가 생김
그래서 유교에서는 아무 권리가 없는것이 어찌보면 디폴트 값인셈임
우리나라는 사회구조 즉, 하드웨어는 자연법론적이지만 사람들의 생각,소프트웨어는 수천년동안 우리 삶을 지배했던 공자의 유교시스템인셈임
그러니까 이게 규제의 절차적 정당성은 최소한의 질서 유지라는 자연법적 논리에서 가져왔으면서 규제의 내용적 정당성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이라면 ~해야하는데?, 건전한 성에 대한 인식을 지키려면 ~해야하는데? 라는 자의적기준에 근거해서 이 기준에 맞지않으면 건전한 것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당연히 규제한다는 유교적 논리를 사용하고 있음
이는 당연히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어서 분노와 인지부조화는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