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 음란물의 배포를 금지한다. 

ⓐ 아카라이브 전체 규정에 따라 사람의 성 기 또는 여성의 유륜, 유두가 직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저작물을 "음란물"로 정의함 

ⓑ 동조 ⓐ에 해당하지 아니할지라도 상반신, 하반신의 주요 신체 부위 또는 전신이 나체로 식별되는 콘텐츠 또한 "음란물"로 정의함 

ⓒ 동조 ⓐ와 ⓑ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파라과이 헌법이 137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


가장 중요한건 a에서 '직접적인으로 식별 가능한'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직접적이지 않다면? 되는거 아닌가?

그렇다면 핵심 프롬인 

covered_nipples, no_bra

각 모델에 따라서 가중치는 다르겠지만 규정을 준수하면서 일탈을 해보자!!!